에어캐나다는 장례 유족 정책을 통해 직계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였거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미 시작된 여행에 대해서는 장례 유족 정책을 통해 환불해 드릴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당사 정책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예정된 여행에 최대의 유연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사 웹사이트에서 유연성이 적고, 추가 요금과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운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캐나다의 장례 유족 정책에 대한 정보
에어캐나다의 장례 유족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직계 가족 구성원
-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 루즈 또는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및 운항하는 항공편 및 에어캐나다 코드쉐어 파트너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 이코노미 스탠다드, 플렉스, 컴포트 및 래티튜드 운임
- 북미 이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이코노미 베이직 운임
- 예약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되 60일을 넘지 않는 장례 유족 여행
장례 유족 여행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북미 내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이코노미 베이직 운임
- 여행을 마친 후 장례 유족 여행으로 간주해 달라는 요청
장례 유족 여행 예약 방법:
1단계:
장례 유족 운임을 요청하려면 전화로 에어케나다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에어캐나다는 사망했거나 임종이 임박한 가족 구성원의 이름, 해당 가족과의 관계 외에도 다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병원이나 거주지의 이름 및 주치의 이름 또는
- 추념식 또는 장례식 날짜를 포함하여 추념식장이나 장례식장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단계:
장례 유족 여행에서 돌아온 후 7일 이내에 제목에 예약 참조를 포함하여 Bereavement@AirCanada.ca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에 임종이 임박하거나 장례를 치룬 증거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사망 증명서 사본 한 부
- 장의사가 발급한 확인서
- 검시관이 발급한 확인서
- 도내 지자체에서 발급한 사망 등록 증명서
-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공식 소견서 및/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명시하는 처방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 운임과 장례 유족 운임 간의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이메일은서류접수만을위한것이며, 여행을마친후장례유족여행으로간주해달라고요청하거나문의하기위한이메일이아닙니다.
장례 유족 여행의 목적상 직계 가족은 다음을 아우릅니다.
- 배우자(관습법상 동성 파트너 및 이전 배우자 포함)
- 자손(계자/손주/증손주 포함)
- 부모(계부모/조부모/증조 부모/배우자의 부모/관습법상 파트너의 부모 포함)
- 형제자매(의붓형제/이부 또는 이복형제/배우자의 형제/관습법상 파트너의 형제 포함)
- 법정 후견인 및 법정 후견인의 배우자(판결 증거 서류 필요)
상기의모든항목에는동성파트너의인척이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