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피해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7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 단,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주1)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 항공기 연결편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 -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 - 테러 및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 테러 및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
1피해접수처 및 문의처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길 42 이마빌딩 6 층 605 호 ( 우 )03152
문의: 08087 04123
이메일: customerrelationskorea@aircanada.ca
2 처리기한 :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에어캐나다가 번역 또는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
3 처리결과 안내 :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 시 선택
4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처리결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메일로 에어캐나다에 신청 후 항공사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
5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공 항 지 점 : 피해구제신청 접수
- 고객서비스실 :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